LG '특허괴물' 유니록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

-유니록, 특허 3건 침해 주장… 심리 개시 여부 '주목'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특허관리전문회사 유니록을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IRP)을 청구하면서 미국 법원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문을 통해 "특허무효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가지 유니록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록은 작년 3월 9일 텍사스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전자가 3G와 롱텀에벌루션(LTE), 블루투스 등에 관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그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됐다.

 

LG전자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특허청에 특허 1건의 무효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가로 2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처음 무효 심판이 제기된 특허 1건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심리를 개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남은 두 건은 내달 6일이 마감일이다.

 

만약 이들 3개 특허에 대한 심리가 열리면 LG전자는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유니록이 문제 제기한 특허 3건이 무효라고 최종 결론이 날 경우 LG전자는 사실상 승소하게 된다.

 

LG전자는 앞서 유니록과의 법정 다툼에서 한 차례 승소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5일 "유니록이 보유한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며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유니록은 LG전자가 블루투스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키보드와 본체 기기 등을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할 때 데이터는 보내는 '폴 메시지(poll messages)'를 추가로 보내 연결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한편, 유니록은 싼값에 특허를 사고 특허 침해를 빌미로 기업에 거액을 받아내는 대표적인 '특허 괴물'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