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낚시성 광고' 난무

-소비자연맹 "무제한요금제 꼼수"

 

[더구루=오소영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와 관련해 5G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표시 광고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5GX프라임(월8만9000원), 5GX플래티넘(12만5000원)의 경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LG유플러스 또한 5G스페셜(8만5000원)과 5G프리미엄(9만5000원) 요금제 가입 소비자에게 2019년 말까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은 "양사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도 기본적인 데이터 용량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경우 6월 이후 가입 소비자는 데이터 200GB, 300GB로 사용량이 각각 제한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말 서비스가 끝난 후 제한되는 데이터양과 6월 이후 가입 소비자에게 주는 데이터 용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사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넓고,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소비자연맹 측은 지적했다.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작거나 색을 흐리게 하는 등의 광고 행위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연맹은 향후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모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기지국 상황과 통신 품질을 알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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