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트랜스지방 함유량 지방 100g당 2g으로 제한"

-EU, 2021년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제한 규정 전면 시행

[더구루=김병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21년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지방 100g당 2g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2021년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은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치 초과 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상품 라벨에 ‘트랜스 지방 무첨가’가 표기된 식용유는 지방 100g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최대 1g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내 기준을 마련,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제한했다.

 

덴마크는 2003년 EU 최초로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지방 100g당 최대 2g으로 제한했다. 이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스위스 등이 비슷한 규정을 채택했다.

 

한편 트랜스 지방산은 고기나 치즈와 같은 제품에 소량 존재한다. 하지만 건강에 해를 가하는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오일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주로 마가린 생산 과정에서 주로 생성된다.

 

마가린 등에 다량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값이 저렴하고 유통기간이 길며 식감을 좋게 하는 등의 이점으로 식품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섭취로 매년 50만명 이상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트랜스 지방 과다 섭취는 심장 질환 위험을 21%, 사망 위험을 28%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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