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언중위, 업무협약 체결

[더구루=홍성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해 경제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①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②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③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④ 심신장애자, 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다.

 

변협과 언중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언중위는 법률 조력 수당 또는 교육 강의료 등을 내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변협은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향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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