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물분쟁 패소' 일본, 대응책 마련 고심

 

[더구루=김병용 기자]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일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다른 국가의 수입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농수성은 위생 등의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이 인정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연내 대책을 실시해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 품목은 도호쿠산 멍게와 가리비 등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EU로 가리비 수출 등을 위해 패류독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국으로의 멍게 수출을 위한 위생 기준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취득 추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게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어업·양식업 부흥 지원 사업'을 통해 어종 및 어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하루 전 열린 16일 자민당 수산부회·외교부회·수산종합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농수성, 외무성, 부흥청,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이 발표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위한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일본에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4월 무역분쟁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겼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54개 국가·지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규제가 내려졌다. 현재 일부 완화돼 현재 23개 국가·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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