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속세 중요한 세금, 잘못된 인식 바로 잡아야"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보고서 발간 


[더구루=길소연 기자]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상속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3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상속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 △소득세 납무 △국내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여부 △높은 가업상속공제 문턱 등과 관련한 편견이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소득세의 보완세제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 세수 대비(OECD평균 24.3%, 국내 17.6%) 및 GDP 대비(OECD평균 8.5%, 우리나라4.3%)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상속세 명목세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담세율(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과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로 살펴보면 담세율은 16.7%, 실효세율은 28.6%로 명목세율 대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상속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제제도상 배우자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중 40%에 달하는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어지고 있다는 편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OECD국가 기준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부과 22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2개국, 비과세 10개국 등 여전히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OECD의 상속세제가 강화 의견을 근거로 상속세는 최근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이 높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외감 기업(3만1899개)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신청기업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도 신청기업이 적은 것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업상속에 문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이용률을 높이려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해서 중소, 중견 기업 모두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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