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특허침해 소송…삼성 반도체 위상 '흔들'

-美 텍사스 서부 연방지법에 특허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비영리기관 STC에 이어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반도체 선두 자리를 두고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연이은소송이 삼성전자의 왕좌 탈환에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아메리카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오스틴법인(SAS)을 상대로 반도체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반도체 장치와 제조 방법(특허번호 6291861), 전자를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기술(특허번호 6677212)에 관한 것이다.

 

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 측은 "삼성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특허를 활용해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삼성전자가 침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는 미국 NPE '롱혼IP'(Longhorn IP)의 계열사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며 값싼 특허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며 수익을 내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선 SK하이닉스와 지난달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각종 특허 분쟁에 휘말리며 피로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인텔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며 반도체 사업의 부침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이은 소송이 삼성전자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반도체 사업에서 매출 14조4700억원, 영업이익 4조12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같은 분기 매출 161억 달러(18조8000억원)와 영업이익 42억 달러(4조9000억원)을 올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잇단 법정 다툼은 삼성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STC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공정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며 텍사스 서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미국 이미징 솔루션 업체 셀렉트는 지난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콜로라도 연방지법에서 배심재판을 진행했다. 셀렉트는 상보형 금속산화 반도체(CMOS) 기술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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