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 집단소송 합의금 2470억원 부담 덜어

-미국 항소법원, 당초 합의금 보다 2.1억 달러 축소 조정

 

[더구루=박상규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연비과장 집단소송 합의금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미국 재판부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에 대해 재심의하고 보상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현대차의 연비과장 집단소송 관련 당초 3억9500만 달러(418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에 대해 1억8500만 달러(2179억원)로 조정했다. 축소된 합의금 규모가 2억1000만 달러(2470억원)이다.

 

이같은 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앞서 지난해 7월 27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에 대해 “전례가 없던 판결”이라며 재심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여한 11명의 판사 가운데 상당수가 '과도한 합의금'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합의금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을 놓고 이례적인 판결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 관련 소송의 경우 원고측(소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재심의 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 보상하는 한편 합리적인 보상 가이드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재심의 결과만 발표했으며 합의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자동차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를 받았다. 실제 EPA 결과, 현대·기아차가 2011~2013년 생산한 13개 차종에서 표기연비보다 실연비가 평균 3%가량 낮게 나왔다.

 

이에 현대차는 2013년 12월 액센트 등 8개 모델 구매자 60만명에게 2억1000만 달러를, 기아차도 같은 시기 소울, 스포티지 등 5개 차종 구매자 30만명에게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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