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상파울루 가격담합' 누명 벗었다…"증거 불충분"

-브라질 경쟁당국, 가격 담합 의혹 해소 위해 8일 공청회서 처분 결정 
-프랑스 알스톰, 캐나다 봄바디어 등 벌금 부과 명령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로템이 6년간 발목 잡혀 온 브라질 상파울루 열차 가격담합 의혹에서 벗어났다. 증거 불충분으로 상파울루 열차 카르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데 향후 현대로템의 브라질 및 중남미 철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지하철 공사와 철도 시스템 입찰을 둘러싼 가격 담합 혐의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진행, 혐의 처벌 관련 판결을 내렸다. 

 

CADE는 이번 판결에서 중남미개발은행(CAF)으로 1억6700만 헤알(약 518억원)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단일 벌금 규모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프랑스 알스톰이 1억2660만 헤알(약 392억원) 벌금을 제출하고, 향후 5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캐나다 봄바디어는 8560만 헤알(약 265억원) 벌금 징수를 명령했다. 

 

또한 △브라질 MGE의 경우 8000만 헤알(약 248억원) △벨기에 유럽부품판매 총괄법인(MPE)이 3520만 헤알(약 109억원) △브라질 장비업체 Tejofran 2300만 헤알 (약 71억원) △미쓰비시 60만 헤알( 약 1억8000만원)등이 부과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42명의 개인에게 벌금은 1950만 헤알(약 60억)을 부과한다. 

 

특히 CADE는 이번 공청회에서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현대로템, 캐터필라, 콘스텍과 프로킨트 등에 대해서는 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CADE의 가격담합 혐의 조사는 캐나다 철도 차량 제조업체인 봄바디어가 지난 2014년 브라질 지사 임원 4명이 가격담합 혐의로 브라질 당국에 의해 사법처리 되면서 본격화됐다. 12개 사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주 정부에 의한 11개 계획 가운데 5개 계획에서 담합하고,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소된 것이다. 

 

CADE는 27건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담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를 진행,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 처벌 결과를 확정지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현대로템의 브라질 및 중남미 철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브라질에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남미 확대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 2015년까지 브라질 생산법인에 투입한 자금만 1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브라질 법인을 신규시장 공략 교두보로 삼고 중남미 국가로 사업영역을 확대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로 사업 확대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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