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지원' 거창 금·은 광산 개발 허가 지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 여파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원하는 거창 금·은 광산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업 허가가 늦어져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광산업체 서던골드(Southern Gold)는 경남 거창군 금·은 광산 개발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거창 광산은 지질 조사 결과 기존 금·은맥 외에 고품위의 신규 광맥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던골드는 영국 블루버드(Bluebird Merchant Ventures)와 합작사를 만들어 개발을 추진한다. 광물자원공사가 시추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

 

개발 허가가 늦어진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있다고 서던골드 측은 전했다. 개정안에는 개발 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의 개발 허가가 지연되며 당장 9월로 계획됐던 시추 작업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블루버드는 9월 구멍을 뚫어 약 280m를 시추할 예정이었다.

 

서던골드 측은 "정부의 개정안 통과 절차로 인해 늦춰졌지만 여전히 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던골드는 호주와 한국에서 다양한 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거창과 함께 충남 청양군 구봉금광 재개발도 추진 중이다. 서던골드는 2016년 사업권을 획득해 2028년까지 시추를 진행한다.

 

구봉금광은 1970년대 남한 최대 금광으로 각광받은 지역이다. 금 매장량은 약 28t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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