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가상화폐 개발' 삼성전자, '삼성코인' 못 쓴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특허청에 개인이 등록한 '삼성 코인' 상표출원이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허청(KIPO)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삼성 코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에 따르면 출원인은 김남진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분류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식 화폐카드', '전자식 암호화 장치', '전자화폐 기능이 내장된 IC카드' 등의 분류가 포함된 '암호화폐'를 특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필요한 양식을 갖췄기 때문에 '출원된 상태'로 특허청의 심사를 받게되며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 코인'의 상표를 한 개인에게 넘겨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상표가 출원된 7월 10일은 삼성전자가 이더리움 기반 디앱(DApp)을 개발, 유통할 수 있는 범용 개발 툴 '삼성 블록체인 SDK'의 테스트버전을 공개한 날이기도 해 김 씨에 시도가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 코인' 상표 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김 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코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으며 다른 이유로는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이름 값을 이용해 사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삼성 코인' 외에도 '씽큐 월렛(ThinQ Wallet)'이라는 상표도 함께 등록했다.

 

하지만 이보다 8일 앞선 2일 LG전자가 '씽큐 월렛' 상표에 대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 바 있어 선수(?)를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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