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LCD 공급 끊은' 샤프에 배상 못 받나?

-국제상업회의소, 삼성이 신청한 중재 기각

 

[더구루=오소영 기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5780억 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CC는 삼성전자가 샤프와 구로다전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4억9200만 달러(약 57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2월 ICC에 3개사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9월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600만대 가량을 주문했지만 샤프는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자체 TV 브랜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계열사 패널 구입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일각에서는 샤프를 인수한 대만 폭스콘 궈타이밍 회장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궈타이밍 회장은 지난 2012년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 목표"라며 "일본과 손잡고 3~5년 안에 삼성전자를 꺾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었다.

 

샤프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삼성전자는 TV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TV 제조에 필요한 LCD 패널 수요의 10%를 샤프에서 공급받아왔다.

 

샤프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패널 공급을 다시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삼성전자는 TV용 LCD 패널 대수 기준 할당 비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30% 중반이다. 대만 AUO와 이노룩스, 중국 BOE가 10% 중·후반, 중국 CSOT가 10%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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