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드라이브 와이즈' 상표소송서 또 승리

-美법원, 1심 이어 항소심서 기아차 손 들어줘
-보험사 올스테이트, 2017년 12월 소송 제기

 

[더구루=김병용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 보험사와 벌인 상표소송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보험사 올스테이트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올스테이트의 자동차보험 상품 '드라이브 와이즈'(Drivewise)와 기아차 운전자지원시스템 '드라이브 와이즈'(Drive Wise)가 제품 성격이 다른 만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올스테이트 측의 주장대로 이름이 유사한 두 상표가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올스테이트는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올스테이트는 2016년 기아차 드라이브 와이즈가 자사의 자동차보험 상품명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드라이브 와이즈는 3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에서 선보인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판매되는 기아차 승용차에는 적용되고 있다.

 

올스테이트 드라이브 와이즈는 자동차 정보수집단말기(OBD)를 활용해 마일리지, 급정지 등을 측정해 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2014년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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