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순실, SK·롯데그룹 뇌물수수 인정"…향후 전망은?

-롯데 뇌물, SK 뇌물요구 원심이어 상고심서 유죄 확정
-신동빈 항소심 '비상등'…SK "영향 없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법원이 롯데와 SK의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상고심을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비상등이 켜졌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최순실씨에 대해 지원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에 관해 박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사이에 부정청탁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부당하고 주장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해 강요죄의 혐의를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원심은 롯데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분에 관해 박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최서원과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S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부분에 관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최씨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89억원을 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실제 지급하지는 않아 불기소 처분됐고, 최씨에게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판결로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슷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된 상태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췄다. 

 

SK는 청탁은 했지만, 사실적으로 돈을 건네지 않아 이번 판결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자체가 SK에 해당된 게 아니라서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 대해 '승마지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도 대기업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선 강요죄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러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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