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689억' 캐나다 손배소 항소심 사실상 '승기'

-앨버타주 항소법원, APJV 중재안 기각
-APJV 2016년 포스코인터 상대 중재 신청
0캐나다 교량 철구조물 납기 지연·하자 문제

 

[더구루=오소영 기자] APJV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캐나다 월터데일 교량 철구조물 사업 손해배상 관련 중재안이 현지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항소법원은 APJV가 내놓은 손해배상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안에는 중재 기관과 절차의 적법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PJV는 스페인 건설사 악시오나와 캐나다 페이서가 만든 교량 건설 관련 특수 목적 회사다. 지난 2014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월터데일 교량 철구조물 조달 계약을 맺었다.

 

APJV는 철구조물 납기 지연과 하자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11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냈다. 중재 규모는 약 689억원이다. 

 

양사는 중재 기관과 절차 등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3년째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APJV의 중재안을 승인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향후 협의를 거쳐 다시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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