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옌타이공장, 中 보세항구 첫 해외기업 선정…"세관 통관·세금 혜택"

-현지 블록공장 모범 사례 인정…수수료 면제로 비용절감 효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에서 통관 혜택 등 특급 서비스를 받게 됐다. 중국 자유무역지구인 옌타이 보세항구의 첫 해외 수혜업체로 선정되면서 통관이 수월해지고,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옌타이공장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옌타이 보세항구 내 새로운 자유무역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우조선은 옌타이공장 내 항구 수출입 및 거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우조선이 자유무역 기업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지난 14년간 대우조선이 유지해온 옌타이공장 운영이 뒷받침됐다. 장기간 별탈 없이 공장운영을 해와 모범사례로 인정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앞서 대우조선은 2005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선박용 블록공장인 산동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신조선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아니라 연산 20만~30만t 규모의 조립블록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마련한 것. 

 

설립 당시 대우조선은 블록공장 설립 당시 옥포 조선소에서의 신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중국 내에서 블록 생산뿐 아니라 선박생산 계획도 세운바 있다. 

 

대우조선이 혜택을 누릴 구역은 산둥성에 위치한 옌타이 보세항구이다. 옌타이 보세항구구역은 지난 2009년 중국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설립됐다. 상해, 천진, 대련 등에 이어 중국 내 13번째로 지정된 보세항구구역으로 △항구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구비한 해관의 특수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연태보세항구는 중국 동북 삼성 연결지역 항구이자 발해주변 경제지역을 이어줘 일본, 한국으로 직통할 수 있다. 특히 입주 기업에 세금정책, 세관정책, 외환정책 등이 유리하게 세워져 있다. 

 

보세항구 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로 운송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기초 건축물자 및 합리적인 수량의 사무용품 수입은 관세와 세관대납세가 면제된다.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보세항구에서는 수출입 할당이나 허가증에 관한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세항구 내 화물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화물보관 기한 또한 한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보관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결제 화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비보세 수출항목 이외의 기타 수출입 수속을 외환관리국에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가 간편하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우조선이 수입하는 철강 등의 원자재가 보세품에 속하고 항만 건설료 면제 조건에 따라 비용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며 "향후 자유 무역 지대 개혁의 긍정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모범 사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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