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앞둔 베트남…"삼성 연간 200억 인건비 추가부담"

- 통과시 인건비 부담 커질듯…10월 국회 통과될 듯
- 사회보험 의무가입, 노조 설립 허용도 예의주시

 

[더구루=홍성일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2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는 '노동법 초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CIEM측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직원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연 2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이 산업화로 국제사회로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가 선진국과의 대외통상관계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동법 개정 초안 작성위원회를 설립,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어 개정안은 지난 4월 7기 국회에 제출돼 현재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총연맹(VGCL) 등 노동계는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베트남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전체 고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해당 내용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전문성도 떨어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가운데 생산량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등의 비용 소모까지 감수해야 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노동조합연맹 외 노조 설립 허용 △노동환경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노동환경에 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효성, 두산 등 4200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 우리기업의 베트남 전체 수출 비중은 35%에 달한다.

 

또한 한국은 2018년 5월 기준 베트남에 595억 달러(약 71조원)를 투자하며 대베트남 투자 1위 투자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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