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베트남서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면제

-1만2000t에 달하는 아연도금강 관세 예외 판정 받아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을 면제했다. 

 

이번 조치로 포스코는 1만2000t에 달하는 아연도금강 관세를 물리지 않고,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7년 한국산과 중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당시 관세율은 △한국 포스코 7.02% △기타 한국기업 19% △중국 기업 3.17%~38.32%가 적용했다. 포스코 관세율은 지난 2016년 9월 1일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해 5.38%포인트 인화됐다. 

 

그러다 2018년 4월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포스코의 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면제 신청을 받았고, 지난 1년간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에 부과 면제가 최종 결정됐다.  

 

현재 베트남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면서 내수시장에서는 도금강판, 컬러강판 등 공급과잉으로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 철강업체도 수입산 제품이 덤핑 판매돼 국내 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미쳤다며, 한국산과 중국산 철강제품을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 철강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시장가는 베트남 제품 가격 대비 4~14% 낮고 한국과 일본, 대만산 제품과 비교하면 9~19% 더 낮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