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퇴직자에 일감 주고 숨기기 '급급'…LH·한전KPS 수상한(?) 계약

-직원 가족·퇴직 임원 등 이해관계자 일감 주고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LH 내부감사서 10건 적발…한전KPS·석탄공사도 마찬가지

 

[더구루=오소영 기자] 부정 채용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LH 직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가족을 비롯해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와 다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발견됐다.


한전KPS와 대한석탄공사 또한 퇴직 임원이 있는 기업에 일감을 주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LH, 배우자에 일감 주고 숨겨

 

10일 업계에 따르면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난 9월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 최모씨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최모씨는 당시 특정 지구의 공원 이용 후 평가에 대한 용역 계약을 맡았다.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1709만4000원을 지급했다.

 

LH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다. 최모씨는 신고 의무를 어겨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직원 본인이 직접 혹은 소속 부서에서 관련자 가족과 계약을 맺는 경우는 비단 최모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작년 5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이후 발견된 건수만 총 10건이었다. 계약 규모가 6만원 수준인 간담회 현수막 제작부터 1000만원이 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홍보 기념품까지 사업은 다양했다. 계약 규모는 총 2425만1000원에 달했다. 

 

◇한전KPS·석탄공사 신고 의무 방기

 

퇴직 직원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한전KPS는 작년 8월 퇴직 직원이 근무하는 협력업체와 1200만원 규모의 보일러 수냉벽 터브 교체 계약을 맺었다. 계약 업체에 퇴직 직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한전KPS 측은 "계약 과정에서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10월 사규에 신고 의무를 명시한 후에도 이를 방기했다. 특정 부서는 관련 지침을 신설한 이후에도 수차례의 계약 건에서 해당 업체의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가족 혹은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의 특성을 악용해 자칫 이해관계자가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줄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에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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