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부터 법인설립까지…베트남 투자 꿀팁 14계명

코트라, 베트남 투자시 유의사항 소개

 

[더구루=홍성환 기자]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투자 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코트라 베트남 호찌민무역관은 '베트남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투자와 관련해 단계별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투자의 첫 단계, 현지 조사는 어떻게

 

한국과 베트남은 투자·시장 환경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생소한 현지 투자 관련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장 조사와 투자 환경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입지(물류 여건, 임대료, 지역 방침·지목에 따른 인허가 여부) △지역 인력 수급 여건 및 인건비 수준 △환경 규제 △원자재 수급 △관세 수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베트남은 변수가 많고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나 앞서 진출한 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묻는 것이 좋다. 특정 공단의 평판이나 지역 공무원의 성향과 같은 정보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 소비자 취향이나 비즈니스 관행 등 문화적 측면이나 지역적 특성도 파악해야 하므로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

 

◇투자 준비 기간 중 비용 처리는

 

베트남은 회계 처리에 엄격한 편이다. 이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인 설립 전 준비 비용에 대해 진출기업 단독으로 회계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에 이미 설립된 제3의 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현지 회계법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경우도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결국 설립 준비 비용은 신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

 

◇미리 지출한 보증금·계약금의 자본금 인정 방법은

 

비용 처리와 별개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설립될 법인을 위해 지출한 보증금, 토지사용권 구매 계약금 등 일부 항목은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 미리 개설한 역외계좌를 통해 지출하면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투자를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 역외계좌 개설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 사전에 연락해 필요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하고 출장 전 미리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에 제출하는 외국서류의 경우 공증과 영사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어 이 절차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예도 있다.

 

◇법인·지점·대표사무소·PMO…어떠한 형태로 진출해야 할까

 

외국인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형태는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PMO) △경영 협력 계약(BCC) 등이 있다. 

 

지점은 금융·항공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PMO는 건설 프로젝트 하도급, BCC는 통신업 등 외국인의 사업 활동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주로 선택하는 형태다. 보통 진출기업은 법인과 대표사무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표사무소 설립

 

대표사무소는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범위가 시장조사, 판촉, 본사와의 연락 역할로 제한된다. 대표사무소가 직접 매출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고용 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사가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대신 법인에 비해 설립, 신고 등의 절차가 간소하며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다. 매출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일반 상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일반 대표사무소 법령이 아닌 업종별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담당 기관도 달라진다.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 가능

 

대표사무소로 진출했다가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표사무소를 청산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 설립과 후속 절차 이행

 

지방 기획투자국(DPI)이나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투자허가서(IRC) 발급을 거쳐 법인등록증(ERC)이 발급되면 법인 작업이 끝난다. 이후 법인 인감을 등록하고 세무서 신고, 계좌 개설 등을 거쳐 운영이 시작된다. 

 

하지만 유통, 교육, 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담당 기관에서 후속 인허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서브 라이선스라고 말한다.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사는 소매업 허가 및 소매점포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서브 라이선스 획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교육 투자 관련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면적, 자본금, 시설, 교사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교육 용지 위에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 상업지에 설립해 서브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지인 명의로 설립해도 될까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이 많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순수 대행료만 1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많다. 때문에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먼저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하고 나중에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서 차명법인 설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서류상 명의가 타인인 이상 법적으로는 투자자가 보호받을 방안이 사실상 없어 주의해야 한다.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차명 상태로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 처음부터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에 체류하려면 어떤 비자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

 

단기 출장에는 보통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15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고 출국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별도 비자를 취득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15일보다 더 체류하고 싶다면 상용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서울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이나 대행업체, 베트남 정부 E-VISA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용비자 주의점

 

투자 목적이라면 법인을 설립하고 노동 비자를 받기 전까지 상용비자(비즈니스 비자·DN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대행업체들이 불법 초청장을 동원해 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경우가 있다. 발각되면 향후 베트남 출입국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용비자는 법상으로는 최대 유효 기간이 1년이다. 하지만 최근 실무적으로는 3개월 이하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는 있다.

 

◇설립 후의 비자 발급

 

법인·대표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라면 관할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혹은 거주증을 신청해 발급받는다. 통상 1년 혹은 2년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투자자 등 일부에 해당한다면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 2년보다 더 긴 체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는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계속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베트남 내에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비자·거주증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자와 거주증은 모두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서류이며, 둘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주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더 많다. 유효 기간(비자 1년, 거주증 2년)이 더 길고 신청 비용도 저렴하다. 단 거주증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 코드이거나 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주의해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다. 입국 자체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입국 정보 파악을 위해서 베트남 소재 코트라 무역관, 한인상공인협회(코참), 베트남 소재 공관,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법인 설립 이후 관리도 중요

 

많은 기업이 법인 설립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한다. 법인 설립 이후 세무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찌민시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법인장을 출국 금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출국금지가 되면 각종 신고를 이행하고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출국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기업법상 정해진 정관자본금 완납 기간인 90일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예도 상당히 많다. 전혀 내지 않은 경우 설립된 법인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설립 후 상당 기간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비용 불인정, 부가세 환급 불가, 프로젝트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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