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관세 '88.1%' 유지

2023년 상반기 한국산 철강·전기전자 제품 수입규제 업데이트
일몰재심, 재조사, 긴급심사 통해 규제 상시 변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캐나다가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리를 지속한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과 동제관연결구류는 각각 88.1%, 242%로 관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도금강판과 대형변압기는 한국 2개사의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대상 수입규제 13건을 업데이트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12건, 상계관세 1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제품 10건, 전기전자(변압기) 2건이 있다. 그중 도금강판, 탄소합금강관, 대형 변압기, 동제관연결구류, 용접탄소강관 규제가 업데이트됐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특별 수입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따라 나라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관리한다. 

 

업데이트 품목 중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해 한국 기업 2개사에 대해선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도금강판이란 붕소(0.01% 이하), 니오븀(0.100% 이하), 티타늄(0.08% 이하), 바나듐(0.300% 이하)과 같은 원소가 합금 된 최대 4.267mm의 두께, 최대 1.828mm너비의 탄소강 내식성 평판 압연 강판을 의미한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은 오는 2028년 3월 29일까지 전과 동일하게 88.1%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탄소합급강관은 용접이나 이음매가 없고 외경이 60.3mm~610mm인 강관을 말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해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수입 규제 만료 검토에 착수했다. <본보 2022년 11월 8일 참고 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도금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

 

대형변압기는 한국의 2개사를 제외하고 101.0%로 동일하게 유지됐다. 오는 7월 30일까지 규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형변압기는 고압 송전 및 배전 시스템에서 전압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물 구리 합금·연동 합금 또는 연동으로 만들어져 난방·배관·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동제관연결구류는 오는 2027년 9월 13일까지 관세율 242%로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산 용접탄소강관도 54.2%의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5월 4일 용접탄소강관 반덤핑 규제 재조사를 시작했는데 오는 10월 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 번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일몰재심이나 재조사를 통해 규제가 지속되거나 관세율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강, 금속, 전기전자 품목을 캐나다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혹은 한국산 품목을 캐나다로 수입하려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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