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냉간압연 관세 부과 …포스코 4.44%

기타 한국 철강기업에 7.27% 부과
현대제철과 현대비앤지스틸은 관세 부과 안돼
말레이시아, 2019년부터 수입산 냉연강판 관세 부과 강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냉간압연에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한다.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 철강기업에 7.27% 관세를 매겼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성(MITI)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과 중국산, 대만산, 태국산 냉간 압연에 대한 첫 번째 반덤핑 일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MITI는 반덤핑 일몰 검토 결과, 한국산 제품 중 포스코에 4.44%, 기타 한국 제조업체에 7.27%를 부과했다. 현대제철과 현대비앤지스틸은 관련 제품에 덤핑 행위가 없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관세 부과 제품은 두께가 0.3mm ~ 6.5mm이고 폭이 1600mm 이하인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이다. 관세 부과 적용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

 

MITI는 지난 1월 31일 말레이시아 제조업체인 바루 스테인리스(Bahru Stainless Sdn Bhd)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중국, 대만, 태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한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 냉연강판에 대해 첫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를 개시했다.

 

MITI는 1993년 반보조금과 반덤핑세법과 1994년 반보조금과 반덤핑 세칙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덤핑 마진 변경을 확인, 반덤핑 세율을 적용했다.

 

말레이시아의 수입산 냉연강판 관세 부과는 2019년부터도 강화됐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가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된 합금강과 비합금강의 냉간 압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개정하면서 관세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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