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에 '패소'한 노던드릴링, 항소 추진... 소송 자금도 마련

시추선 분쟁소송서 패소해 이의제기 
항소 신청 위해 자금조달 시작…1차 주식 배정으로 최대 47억원 자금 조달
한화오션 "소가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 

 

[더구루=길소연 기자] 노르웨이 해양시추기업 노던드릴링이 한화오션과의 원유시추선(드릴십) 중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절차를 밟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던드릴링은 한화오션과의 분쟁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심각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의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돼 있다. 법률 사항에 대한 항소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이 법적인 측면에서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항소 심리가 이어진다. 그러나 심각한 부정을 이유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노덜드릴링은 항소 제기를 위해 주식 공모를 통한 자금도 조달한다. 1차 주식 배정 규모는 300~350만 달러(약 40억7000만원~47억5000만원)로 예상되나,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총 자금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덜드릴링은 지난달 한화오션과의 원유시추선(드릴십) 중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던드릴링은 한화오션으로부터 할부금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본보 2023년 9월 26일 참고 한화오션, 노던드릴링과 시추선 분쟁소송서 승리>

 

노던드릴링은 2018년에 한화오션과 총 6억 달러(당시 약 6500억원)에 드릴십 △웨스트 리브라(West Libra) △웨스트 아퀼라(West Aquila) 2척에 대한 매각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의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노던드릴링은 한화오션의 계약 위반으로 매입이 불발된 만큼 선금 환불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2019년 10월 8일 참고 [단독] 대우조선, '4100억' 재고 드릴십 매각 불발…계약해지 통보 받아>

 

노던드릴링은 당시 중재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 공모를 통해 1000만 달러(약 125억원)를 조달하기도 했다. <본보 2023년 2월 6일 참고 노던드릴링, 대우조선 드릴십 분쟁 합의금 마련>

 

해당 드릴십은 한화오션이 2013년 시드릴로부터 총 11억 달러에 수주한 드릴십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시드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한화오션이 선수금 2억2000만 달러(계약금의 20%)를 몰취하고 선박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한화오션은 노던드릴링의 항소가 접수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아직까지 노던드릴링의 항소가 확인된 바 없고, 소가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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