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열연코일 상계관세 예비판정…포스코 0.88%·현대제철 0.78%

美 상무부, 예비심사 결과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제품 대상
"미소마진 기준 웃돌아 상계관세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열연코일(HRC) 제품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CVD) 부과 명령을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는 최근 일부 한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CVD 심사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열연코일이 0.88%, 0.78%의 상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봤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열연코일 모두 0.5%를 넘겨 미소마진(de minimis) 기준치(0.5%)를 상회하다고 판단해 CVD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인정률이 0.5% 이하로 판결되면 해당 기업과 제품은 미소마진을 인정,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보조금 인정률이 기준인 0.5%에서 0.01%만 초과해도 미소마진 불인정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13개 업체의 열연코일에 대한 수입 상계관세 심사를 취소했다"며 "이번 결과는 예비 결과로, 최종 결과는 180일 이내 발표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연코일을 정상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덤핑 마진을 0%로 책정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정가치 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 수출해 가중덤핑 마진율을 매기지 않았다. <본보 2023년 8월 21일 참고 美,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무혐의 확정…포스코·현대제철 '안도'>
 

열연코일은 열간압연의 중간소재(반제품)이다. 슬래브를 가열해 두께가 얇은 코일로 만드는 과정이 열간압연이며 이를 통해 생산된 것이 열연코일이다. 주로 건축, 토목, 기계, 구조용, 강관, 냉연코일용 등 철강재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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