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내년 1월부터 기후공시 의무 법제화

내년 1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 발효
기업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 공개 필요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무늬만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기업들의 눈속임을 막는다. 

 

탄소 감축 관련 마케팅을 하거나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을 발효한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발의된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이 지난 10월 7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되면서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배출 절감(Emissions reductions)'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를 마케팅·판매·구매·사용한 기업들에 새로운 상세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오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매출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도 포함됐다. 스코프 3 공시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자기 회사의 직간접 배출량은 물론 공급망 협력업체들의 몫까지 합산해 전부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기후 공시 의무화를 법제화한 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정과 저탄소 연료 기준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등 미국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선도해 왔다.

 

다만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의 규제 대상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법에서 언급된 규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관련 주장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따로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 발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법 준수를 위한 면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규제 대상의 변경, 용어의 정의, 집행 연기 등 규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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