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美 후판 반덤핑 관세율 낮아진다

-美 법원 "후판 관세 재검토" 판결 후 관세 조정…수출 회복 기대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면서 포스코의 미국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철강 후판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면서 보조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포스코 열연제품에 적용할 상계 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대폭 낮춘데 이어 후판까지 관세율 인하를 결정한 것.

 

후판은 선박 건조에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판재류다. 통상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25%를 차지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는 지난 2017년 3월 포스코 세로절단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예비판정때보다 관세율이 높아지자 포스코는 해당 결정에 반대하며, 두번의 항소를 하는 등 관세 부과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고, 미 상무부에 냉연·열연에 이어 후판의 관세 재검토를 지시해 관세가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인하된 관세는 아직 공개 전이나 최종 판정 당시 부관된 관세보다 대폭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쿼터제에 따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관세 조정으로 다른 철강제품 보다 후판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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